경찰, 양향자 캠프 관계자 4명 선거법 위반 송치

작성 : 2020-09-02 16:41:43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전 당원과 선거구민 등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예비후보였던 양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광주 서구의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에서 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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