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체육회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5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클럽 운영자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27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춤 허용 조례를 이용해 클럽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광주시체육회장에 선출됐지만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상대 후보로부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취임 65일 만인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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