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가계약한 뒤, 해당 빌라에 입주할 임차인을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매매가를 웃도는 보증금을 받아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임차보증금을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사들인 빌라는 400여 채이며, 현재까지 임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208채로, 피해액은 408억 원에 이릅니다.
나머지 세대들의 임차기간 만료 시기 역시 점차 다가오고 있는 만큼,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며, 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공사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임차인 등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해, 도피 중이던 A씨를 경기도에서 붙잡았습니다.
또 현재 범행에 연루된 브로커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후속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계약을 맺는데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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