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노인학대 가해자 3명 중 2명이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순천과 무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는 모두 280여건입니다.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5.4%, 딸 10.7%, 며느리 4.3%로
66.5%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7.4%로 가장 많았고, 방임 25.3%, 신체적 학대 23.6% 등이었습니다.
해마다 노인학대 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48건에서 2015년 280건으로 13.3% 늘었고 올 들어 6월 말까지는 13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가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상담한 뒤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학대피해자 쉼터(순천) 입소 등을 결정합니다.
학대가 심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휴가철이나 명절에 노인학대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는 12월부터 노인 학대신고 의무를 갖는 직종이 현재 8개에서 14개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수장도 신고의무를 갖게 되며,방문요양이나 안전 확인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도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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