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고물상에게서 뇌물을 받고 고물 판매 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씨(57세)에 대해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고물상들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남 모 군청에서 위생매립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폐지 처리 위·수탁 계약을 맺은 고물상인 B씨에게 지난해 5월 22일 12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재활용 철제 캔 매각대금과 대형폐기물 처분 수수료 등 1천30여만 원을 횡령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c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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