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복절을 기념해 전남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게 되는 인원은 4만 5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조치로 인해 벌점 부과자 4만 천 명의 벌점이 없어지고 면허 정지*취소자 2천6백여 명이 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등 모두 4만 5천8백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교통사망사고, 중대 위법 행위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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