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내려진 선거보전비용 반환 처분이 일부 위법”판결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장 교육감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비용미보전사유 발견 통지와 반환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지난해 7월 장 교육감을 상대로 한 선거비용 반환명령 1억3천여만 원 가운데 813만원 초과액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방송연설, 대담차량 운영 등 홍보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점을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관계자가 전화홍보시스템 설치비(813만원)를 허위로 청구한 점은 유죄로 인정, 이 부분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관계자가 전화홍보 시스템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을 공급받은 것처럼 조작하고 허위 견적서를 선관위에 제출해 비용을 보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원고에게 의무 해태(과실)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장 교육감의 선거 홍보 대행사가 허위 서류를 작성, 보전 대상이 아닌 선거비용을 포함시켜 1억3천여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홍보 업무를 모두 대행사가 처리했고 업무처리 과정을 알지 못했다며 반환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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