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제지하지 않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수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AFP 통신은 18일(한국시각)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OCA에 벌금 50만 달러(한화 약 6억 5천만 원)를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주요 국제대회에서 인공기를 게양할 수 없다는 WADA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OCA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인공기 게양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WADA는 2년 전인 2021년 10월, 북한 도핑방지기구가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제외한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인공기 게양을 금지시켰습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통제하면서 2020년부터 국제 도핑 통제관들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WADA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인공기를 사용했습니다.
개ㆍ폐회식에도 인공기가 등장했고, 북한 선수들이 메달을 땄을 때도 인공기가 게양됐습니다.
WADA는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이에 대한 경고를 OCA에 전했지만 OCA가 경고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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