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 사건을 '몰래 변론'하고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에게 징역 1년·추징금 1억 2천만 원, 징역 8개월·추징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두 변호사가 브로커와 공모해 보석허가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