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48살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또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5년을
횡령금을 함께 쓴 지인 2명과
사채업자 3명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고 여수시가 공무원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1억4천만원의 배상명령 신청도
일부 내용이 맞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김 씨는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공문서 위조등의 수법으로
공금 80억 7천7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횡령금액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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