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48살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또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5년을
횡령금을 함께 쓴 지인 2명과
사채업자 3명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고 여수시가 공무원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1억4천만원의 배상명령 신청도
일부 내용이 맞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김 씨는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공문서 위조등의 수법으로
공금 80억 7천7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횡령금액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7 16:05
尹 체포 직전 민주당사 불..방화 용의선상에 '분신 남성'
2025-01-17 15:10
검찰청법 위반?..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공소기각 검토
2025-01-17 14:56
인도 '황소 길들이기 대회' 개최..7명 사망·400여명 부상
2025-01-17 13:36
女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가까스로 전과자 면해
2025-01-17 11:21
같은 병실 80대 때려죽인 60대 '징역 6년'.."정신질환 참작"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