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음주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56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의 진로를 순찰차량이 가로 막자 이를 치고 2.5km 가량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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