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압류당한 뒤 위조 번호판을 달고 다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016년 3월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아 2년여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일반 철판에 흰색과 검은색 페인트로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자동차에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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