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원망하며 아버지를 흉기로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 4월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흉기로 7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아들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어머니 유산도 나눠주지 않았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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