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이 조서 작성을 없애는 등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업무체계를 시행합니다.
광주지검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판에서 직접 신문한 진술 증거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물증 중심의 수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취임한 여환섭 광주지검장도 취임사를 통해 검찰 구조를 공판 준비 체계로 개편하고 검찰이 조서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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