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채 38년간 방치됐던 광주 남구 주월동 서진병원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서진병원 부지를 매입한 법인이 최근 서진병원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대법원은 서진병원 측에 건물을 즉각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매월 1,474만 원의 대지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진병원은 1982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고 흉물로 남아있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도 철거하지 못하고 도심에 방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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