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육공무원들이 부양가족의 사망과 세대분리를 늑장 신고해 관련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광주학생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모의 사망 신고를 늦게 하거나 자녀의 세대 분리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많게는 15개월 동안 월 2만 원씩의 부양가족 수당을 받아온 교육공무원 4명을 적발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부당하게 수령한 부양가족수당을 회수하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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