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부는 지난해 5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준비생 부모로부터 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챙기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이미 2개월 간 구금된 점,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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