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새로운 검사ㆍ방역체계 시행..광주ㆍ전남 고위험군만 PCR검사 시행

작성 : 2022-01-25 18:08:01
코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광주ㆍ전남에서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체계가 시행됩니다.

또 완화된 격리 기준을 담은 새로운 방역체계도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Q.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더라도 모두 PCR 검사를 받지 못합니까?

A. 기존의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의사 소견 보유자 △60세 이상 고령자 △취약시설 종사자 등입니다.

Q. 취약시설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A. 아직 지침 확정 전이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정신건강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기존 선제검사 대상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Q. 비(非)고위험군은 PCR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까?

A.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선별검사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료를 받은 뒤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Q. 광주ㆍ전남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입니까?

A. 광주 23곳, 전남 15곳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됐습니다. 운영시간은 병의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음성확인서가 필요한데 PCR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까?

A.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을 경우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경우, 선별검사소에서 음성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약국에서 키트를 구입해 직접 검사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음성확인서는 기존처럼 48시간 유효합니까?

A.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는 24시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검사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Q. 광주ㆍ전남, 경기 평택ㆍ안성에서만 새로운 검사체계가 먼저 시행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 음성확인서가 유효합니까?

A. 전국에서 모두 유효합니다.

Q. 새 방역체계 시행으로 확진자의 격리 기간도 조정이 됐습니까?

A. 당초 확진자는 10일 동안 격리됐지만, 3차 접종 완료자나 2차 접종(얀센은 1차) 뒤 90일 이내인 경우 7일로 단축됩니다. 미접종자나 2차 접종 뒤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당초대로 10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에서 해제됐더라도 3일 동안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과 방문이 제한됩니다.

Q. 자가격리 기준도 달라졌습니까?

A. 3차 접종 완료자 및 2차 접종(얀센은 1차) 뒤 90일 이내인 경우, 밀접접촉을 했더라도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미접종자와 그 외 예방접종자는 7일 격리해야 합니다. 이들 모두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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