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돼야 한다며,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강조한 만큼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의 실제 처분은 늦어도 9월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 역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습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발 조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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