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는 모습을 SNS에 생중계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당시 A군은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교사가 이를 말리는데도 계속 라면을 먹으며 팔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는 등 수업 방해를 이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중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A군은 교사에게 방송을 껐다고 말하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은 학교에서 이미 선도위원회를 열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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