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억 원대의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은 외국 국적 선박이나 외항선에서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사들여 다시 판매한 혐의로 무등록 선박급유업체 대표와 유류판매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양쪽 업체 관계자 25명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무등록 선박급유업체 대표 등은 전남 여수에 무등록 업체를 설립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면세용 경유와 벙커C유 등 약 2천774만ℓ(시가 191억4천만 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유류판매업체 대표 등도 무등록 업체를 내세워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유와 벙커C유 240만ℓ(시가 23억 원)를 판 혐의입니다.
이들은 여수항과 광양 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이나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연료를 불법으로 사들여 시중보다 ℓ당 300원가량(시중가의 60%) 싸게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를 추적하는 등 유통경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오는 10월 31일까지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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