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 발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 41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달 1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kbc 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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