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을 막기 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5·18 부정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에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적 가치를 지닌 5·18을 헌법전문에 명시함으로써 호남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니다.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실제 지난해 3월 발표된 헌법개정안에 반영되었다 무산되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7 10:06
국제우편으로 마약 국내에 들어오려던 외국인 징역 5년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