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다"
【 앵커멘트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과 눈여겨 볼 부분을 신민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 기자 】 올해 연말정산은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위한 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 소득세 감면은 15세부터 29세까지만 적용됐는데, 올해부턴 34세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상 기간도 5년으로 늘고 감면율도 90%까지 올랐습니다. 자취생에 주는 혜택도 늘었습니다.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공제율이 10%에서 1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