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

작성 : 2025-01-06 21:13:39

【 앵커멘트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심에 나선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 역사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기수 김신혜 씨가 교도소 밖으로 나와 시민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24년 10개월 동안 복역한 끝에 재심을 통해 석방되는 순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김 씨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신혜 (재심 무죄로 석방)
- "(검경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25년, 수십 년 걸려야 되는 일인가, (교도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수면제를 이용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이 위법한 수사로 김 씨에게 옥고를 치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술에 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숨졌다는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던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보험을 가입했지만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재심 전문 변호사
-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시민단체는 불법 수사를 한 검찰과 경찰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싱크 : 최성동/김신혜 재심 청원시민연합 대표
- "수사했던 사법기관은 오늘 무죄를 받은 김신혜 씨와 가족에게 진실한 사과와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이번 재심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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