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폭력으로 동급생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중학생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상습공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5살 이 모군 등
중학생 3명에 대한 법원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해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상황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은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이 군 등은 지난해 10월 학교에서 동급생 송 모군의 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송군은 지난해 말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랭킹뉴스
2025-01-10 11:36
"둔덕 로컬라이저 공항, 경험 많은 조종사 위주 운항"
2025-01-10 11:30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제주도청 30대 공무원 성매매 입건
2025-01-10 10:24
'경찰 출석' 경호처장 "국격에 맞게 尹 수사해야"
2025-01-10 09:36
"안락사 시키려고"..아파트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2심 징역 15년
2025-01-10 09:35
70대 치매 아내 홀로 돌보다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3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