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한 교직원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학교의 정기예금과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
공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직원 36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권고 형 범위가 5년 이하지만 신씨의 경우 횡령한 공금을 고급 외제 승용차 구입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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