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민주노총 간부 실형

작성 : 2012-06-12 00:00:00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단독 김종석판사는
금호고속 복수노조 문제로 인한
사측과의 갈등에서 폭력적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광주본부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을
통상적인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노조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점과 각종 구호를 외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법집회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민주노총 금호고속
복수노조로 출범한 뒤 같은 해 8월
광천터미널 앞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어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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