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남의 한 농협에서 퇴임 조합장에게 퇴직금과 별개로 특별퇴임공로금 2억여 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격 폭락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의 한 지역농협입니다.
이 농협은 지난 5월, 퇴임한 전임 조합장 A씨에게 ‘조합발전특별퇴임공로금’이라는 명목으로 2억 5천여만 원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퇴임 때 규정에 나와있는 퇴직금으로 1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두 달 뒤 규정에도 없는 공로금을 만들어 또다시 뭉칫돈을 안겨준 겁니다.
해당 농협은 전임 조합장이 근무하던 1월, 이사회와 정기 총회에서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하도록 의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전라남도 모 농협 관계자
- "총회 의결을 얻어놨는데 내 입장에서는 최고 의결기구 결정을 이행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가서 우리가 중앙회 질의 넣어놨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겁니다."
전 조합장이 퇴임을 할 때마다 거액의 돈을 안겨주는 지역 농협은 이 곳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도 전남의 또다른 농협에서 퇴임 조합장에게 퇴직금과 별개로 1억3천만 원을 지급하려다 논란이 일면서 지급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특별퇴임공로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싱크 : 농협중앙회 관계자(지난 3월)
- "애초에 (타갈 수 있는 돈이) 퇴직급여밖에 없거든요. 이걸 이사회에서 (의결하냐) 총회에서 (의결해 받냐) 그 상황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잘못된 내용인데.."
해당 농협 조합원들은 임원들이 업무상배임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싱크 : 농협 조합원
- "(규정에 있는) 퇴임공로금이 조합발전퇴임공로금인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해서 대의원이나 임원들을 기만하고 거짓말해가면서 그랬다는 자체가 농민조합원의 한 명으로 아주 불쾌하기도 하고.."
농협이 퇴임 조합장에게 수억 원을 안겨줬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격 폭락과 판매 부진으로 시름하는 농가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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