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 전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지역 축제 등에서 특정 업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빛 축제 관련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1심보다 형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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