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을 비관하다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19년 12월 광주의 한 모텔 방 안에서 화재경보기를 떼어내고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해당 모텔에는 4명의 투숙객이 있었지만 당해히 화재가 조기에 발견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81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2-28 10:36
술 마신 남자친구에게 "바래다 달라" 운전시킨 20대 벌금형
2024-12-28 09:43
KAIST 대전 캠퍼스 내 실험실 화재..2명 연기 흡입
2024-12-28 08:22
술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 낸 아내 집유
2024-12-28 07:09
광주 아파트 불…1명 중태·8명 연기흡입
2024-12-27 23:15
단층 한옥에서 화재..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