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직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6월 20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친구를 만난다며 전남대 일대 식당과 PC방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리 통지를 받고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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