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조교가 통상적인 연구가 아닌 사무직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 전남대 홍보담당관 박모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전문계약직으로 전남대 홍보담당관으로 일해오던 박 씨는 2010년 3월부터 조교로 1년단위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대법원은 조교에게 기간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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