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재구속 여부가 오늘(25일) 결정됩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74살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함께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에는 경기 파주 소재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 22억 9,420만 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 했습니다.
이후 최씨는 문제를 들어 보석을 선청했고, 지난해 9월 재판부는 최씨를 조건부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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