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KISA는 다음 달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방법을 안내하고, 법 위반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설명회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접수 시 질문을 제출하면 행사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ISA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은 "일반 사업자뿐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이 스팸 관련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를 전송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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