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소대장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제대 후 받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상관 상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2022년 12월 소속 부대 막사에서 중위 계급 소대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 간부가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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