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故 채 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 측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9일 해병대 7포병 대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기사화되자,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에게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포병 대대장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다른 부대 대대장과 나눈 메시지 가운데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걱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의 지시라는 것이 메신저 대화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앞서 군사법원에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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