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관련 의혹이 불거진 예비 경찰 2명이 퇴교 처분됐습니다.
9일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에 관해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교측은 A씨가 전 여자친구 나체 사진을 불법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민원인 조사 등을 거쳐 퇴교를 결정했습니다.
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B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학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고, B씨는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퇴교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입교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이들을 치안 현장으로 내보낼 수 없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비위#중앙경찰학교#예비경찰#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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