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20대 휴대폰 열어보니 10대 때부터 범행..법원 "집행유예"

작성 : 2024-02-12 0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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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ㆍ소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6살이던 2017년 8월 말부터 성인이 된 2022년 8월 중순까지 5년여 동안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를 불법 촬영하는 등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6월 초부터 2022년 초까지 모두 10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설명불상의 사대방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에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80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여성의 치마 속 속옷을 찍은 사진을 구매·소지·배포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2022년 8월 원주이 한 마트에서 10대 여성의 신체를 15분 동안 5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 때부터 오랜 기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반바지 등을 입은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무분별하게 불법 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반포하는 등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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