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셀프 바비큐장, 허가 필요한 야영장 아냐"

작성 : 2024-02-16 21:12:37

캠핑 형태의 바비큐장을 운영한 업주가 무등록으로 야영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2022년 지자체 등록 절차 없이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설치해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일시적 취사를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해 야영으로 볼 수 없고,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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