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수업인 채플을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채플 수강을 강요하는 광주의 한 대학 학내규정에 반발한 재학생의 진정을 인용해, 해당 대학 총장에게 대체수업 개설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채플 수업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인권위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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