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으로 표류했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조정안에 대해, 광주시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이 합의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논란이 일었던 265제곱미터 대형 세대 공급을 전면 철회하는 대신,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분양 383세대와 임대 420세대를 공급합니다.
또 분양 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평당 분양가는 1천898만 원에서 1천87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SPC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한양과 나머지 업체들 간의 고발과 소송 등 갈등이 여전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 여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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