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12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명절 선물을 돌리려는 특별보좌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선물 명단에 선거구민 등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불법 기부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190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선물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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