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 원 어치를 훔쳐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절도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은 42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20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절도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스타킹'만 훔친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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