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전북과 경쟁 불가피

작성 : 2025-03-02 20:54:06


【 앵커멘트 】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원 유치의 근거를 담은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찌감치 광주관 설치를 추진해 온 광주시와 지역 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라북도가 뒤늦게 분원 유치에 나서면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은 현대 미술작품을 수집·보존·전시하기 위해 지난 1969년 서울 경복궁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이전과 분관 설립 등으로 규모를 확대해 현재는 과천관과 덕수궁관, 서울관, 청주관 등 전국적으로 4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르면 내년 대전관이 개관할 예정이고,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진주관 설치가 추진 중입니다.

호남권에서도 광주를 중심으로 유치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설립과 운영 방식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미술관 호남권 유치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박물관이나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 민형배 / 국회의원
-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다 본관이나 분관 형태로 있거나 이미 추진 중인데 호남권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없었습니다. 문화예술의 국가 균형적 향유 기회를 확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전라북도가 현대미술관 유치 방침을 밝히면서 광주시와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전북도의회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유치 추진단 구성에 나섰습니다.

▶ 김이재 / 전라북도의회 의원
- "우리 문화재단이 또 있겠죠. 또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하고 도의회하고 해서 일단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요."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대선 공약에도 포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현대미술관 유치에 필요한 조건이 마련됐지만 전북도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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