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광주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집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외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교:조 광주지부장 54살 윤 모씨 등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는데,
광주지부 간부들은 2심에서 벌금형과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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