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미정차 운전자 5명도 처벌

작성 : 2020-11-19 16:08:15

광주 운암동 스쿨존에서 트럭이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맞은편 도로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 운전자들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0분쯤 운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춤'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 사고의 간접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 5명에 대해 출석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벌점과 범칙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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