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신년인사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무죄

작성 : 2020-12-17 15:05:42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신년 인사를 담은 육성 녹음 파일을 전송한 예비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말 광주 서구을 선거구민에게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대량으로 전송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남재 광주시 정무수석 보좌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에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모임 방문 전화 등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명절과 기념일에 인사말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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