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대형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 법정 다툼이 잇따르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한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기한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민간 투자 대신 공영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의 경우에도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서진건설 측과의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 추억의 명소였던 지산유원지의 경우 지난해 10월 법원이 시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업자 지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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