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이 구속됐습니다.
17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 씨와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공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 두 달여 동안 모두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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